생계비계좌 만드는 방법 - 월 250만원 압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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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개설 가능. 월 최대 250만원 압류 금지. 1인 1계좌, 시중은행·지방은행·상호금융사 개설. 급여채권·보험금 압류기준 확대. 개설방법·대상·혜택 정리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채무가 있어도 월 최대 250만원까지는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26년 1월 26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채권자는 채무자의 생활비 입금 계좌까지 압류할 수 있어, 채무자가 생계비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을 거쳐야만 생계비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생계비계좌만 개설하면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변경 사항


생계비계좌란?

생계비 계좌

제도 개요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1개월간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로,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특수 계좌입니다. 기존에는 185만원이었던 압류금지 한도가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요 특징

  • 1인 1계좌 한정: 개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만 개설 가능
  • 압류 금지: 월 250만원까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음
  • 법적 보호: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근거한 제도적 보호
  • 즉시 시행: 2026년 2월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

생계비계좌 개설 안내

개설 안내
개설 방법

개설 가능 금융기관

구분 금융기관
시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지방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상호금융사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개설 자격

  • 대상: 채무가 있는 모든 개인 (신용불량자, 개인회생·파산 진행자 포함)
  • 제한 없음: 나이, 소득, 채무 규모와 무관하게 누구나 개설 가능
  • 횟수: 1인당 1계좌만 개설 가능

개설 방법

1단계: 금융기관 방문

  • 시중은행, 지방은행, 상호금융사 등 영업점 방문
  • 2026년 2월 1일부터 가능

2단계: 생계비계좌 개설 신청

  • 신분증 제시
  • 생계비계좌 개설 신청서 작성
  • "압류금지 생계비계좌"임을 명시적으로 요청

3단계: 계좌 개설 완료

  • 즉시 계좌 개설
  • 통장 또는 카드 수령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연결 가능

주의사항

  • 기존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전환할 수 없음 (신규 개설만 가능)
  • 1인 1계좌 한정이므로 신중하게 금융기관 선택
  • 개설 후 압류금지 효력은 즉시 발생

압류금지 한도 상향 내역

생계비계좌 한도 변경

구분 기존 변경 후 증가액
월 압류금지 한도 185만원 250만원 +65만원

급여채권 압류금지 기준 확대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급여의 2분의 1은 기본적으로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압류금지 최저액도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기존 변경 후 증가액
월급여 압류금지 최저액 월 185만원 월 250만원 +65만원

예시: 월급 400만원인 경우

  • 기본 압류금지: 400만원 ÷ 2 = 200만원
  • 최저액 기준: 250만원
  • 실제 압류금지액: 250만원 (더 높은 금액 적용)

보장성 보험금 압류금지 한도 상향

보험 종류 기존 변경 후 증가액
사망보험금 한도 없음 1,500만원 명시적 보호
만기보험금 제한 없음 250만원 명시적 보호
해약환급금 제한 없음 250만원 명시적 보호

생계비계좌 활용 방법

보장

입금 가능 항목

  • 급여: 월급, 상여금, 퇴직금 등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의 영업 수익
  • 기타 소득: 연금, 정부 지원금, 알바비 등
  • 일반 입금: 가족·지인으로부터 받는 생활비

사용 가능 범위

생계비계좌는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가능한 용도

  • 생활비 지출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 공과금 자동이체
  • 현금 인출
  • 체크카드 사용
  • 계좌이체

제한 없음

  • 사용처 제한 없음
  • 인출 횟수 제한 없음
  • 월 2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주의사항

압류 가능 상황

  • 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 가능
  • 생계비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의 잔액은 압류 가능
  • 부동산, 차량 등 다른 재산은 별도 압류 대상

계좌 관리

  • 생계비계좌에는 월 250만원 이하만 입금 권장
  • 초과 금액은 압류 위험이 있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
  • 정기적으로 잔액 확인 필요

채무자 권리 보호 강화

생계비계좌란?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 채권 규정
  • 민사집행법 시행령: 생계비계좌 제도 신설 (2026년 2월 1일 시행)

기존 문제점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생활비 계좌까지 압류 가능
  2.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 신청을 해야만 생계비 사용 가능
  3. 법적 절차에 시간과 비용 소요
  4. 절차를 모르는 채무자는 생계 위협

개선 효과

  1. 법원 절차 불필요: 생계비계좌 개설만으로 자동 보호
  2. 즉시 효력: 계좌 개설 즉시 압류금지 효과 발생
  3. 비용 절감: 법률 비용, 소송 비용 불필요
  4. 접근성 향상: 누구나 쉽게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2
질문1

Q1. 기존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기존 계좌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생계비계좌를 신규 개설해야 합니다.

 

Q2. 생계비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A. 아니요,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Q3. 생계비계좌에 300만원이 입금되면 어떻게 되나요?

A.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지만, 초과하는 50만원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채무가 없어도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A. 네, 채무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금지 효과는 채무가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Q5. 생계비계좌 개설에 수수료가 있나요?

A. 금융기관별로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은행에서 일반 계좌 개설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합니다. 일부 은행은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6. 이미 계좌가 압류된 상태에서 생계비계좌를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존 압류는 해제되지 않지만, 새로 개설한 생계비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250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습니다.

 

Q7. 생계비계좌도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등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8. 생계비계좌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A. 별도의 만료 기한이 없으며, 본인이 해지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Q9. 개인회생이나 파산 진행 중에도 개설할 수 있나요?

A. 네,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 진행 중이어도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Q10. 압류금지 한도 250만원은 월별로 적용되나요?

A. 네, 매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250만원, 3월에 250만원을 각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2026년 2월 1일 이후 확인
  • 금융기관 선택 (시중은행·지방은행·상호금융사)
  • 신분증 지참
  • 생계비계좌 개설 목적 명확히 인지
  • 1인 1계좌 제한 이해
  • 월 250만원 한도 확인
  • 기존 계좌와 별도 관리 계획 수립
  • 급여 또는 소득 입금처 변경 준비
  • 공과금 자동이체 변경 필요 시 준비

관련 제도 및 정보

급여채권 압류금지

  • 급여의 2분의 1은 기본적으로 압류 불가
  • 최저 250만원은 무조건 압류 금지
  •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제도

보장성 보험금 보호

  • 사망보험금: 1,500만원까지 압류 금지
  • 만기보험금·해약환급금: 각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 채무자의 최소 생활 보장

채무조정 제도

생계비계좌만으로 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법원을 통한 채무 조정 및 분할 상환
  • 개인파산: 채무 면제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상담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법률구조공단: 132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문의처

문의처

법무부

  • 부서: 민사집행과
  • 전화: 정부대표전화 110 → 법무부 연결
  • 누리집: www.moj.go.kr

금융감독원

  • 전화: 1332 (금융소비자보호 상담)
  • 누리집: www.fss.or.kr

※ 본 글은 법무부 공식 발표 자료(2026.01.26)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생계비계좌 개설은 2026년 2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별로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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