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개설 가능. 월 최대 250만원 압류 금지. 1인 1계좌, 시중은행·지방은행·상호금융사 개설. 급여채권·보험금 압류기준 확대. 개설방법·대상·혜택 정리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채무가 있어도 월 최대 250만원까지는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26년 1월 26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채권자는 채무자의 생활비 입금 계좌까지 압류할 수 있어, 채무자가 생계비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을 거쳐야만 생계비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생계비계좌만 개설하면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란?

제도 개요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1개월간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로,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특수 계좌입니다. 기존에는 185만원이었던 압류금지 한도가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요 특징
- 1인 1계좌 한정: 개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만 개설 가능
- 압류 금지: 월 250만원까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음
- 법적 보호: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근거한 제도적 보호
- 즉시 시행: 2026년 2월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
생계비계좌 개설 안내


개설 가능 금융기관
| 구분 | 금융기관 |
| 시중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
| 지방은행 |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
| 상호금융사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
개설 자격
- 대상: 채무가 있는 모든 개인 (신용불량자, 개인회생·파산 진행자 포함)
- 제한 없음: 나이, 소득, 채무 규모와 무관하게 누구나 개설 가능
- 횟수: 1인당 1계좌만 개설 가능
개설 방법
1단계: 금융기관 방문
- 시중은행, 지방은행, 상호금융사 등 영업점 방문
- 2026년 2월 1일부터 가능
2단계: 생계비계좌 개설 신청
- 신분증 제시
- 생계비계좌 개설 신청서 작성
- "압류금지 생계비계좌"임을 명시적으로 요청
3단계: 계좌 개설 완료
- 즉시 계좌 개설
- 통장 또는 카드 수령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연결 가능
주의사항
- 기존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전환할 수 없음 (신규 개설만 가능)
- 1인 1계좌 한정이므로 신중하게 금융기관 선택
- 개설 후 압류금지 효력은 즉시 발생
압류금지 한도 상향 내역
생계비계좌 한도 변경
| 구분 | 기존 | 변경 후 | 증가액 |
| 월 압류금지 한도 | 185만원 | 250만원 | +65만원 |
급여채권 압류금지 기준 확대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급여의 2분의 1은 기본적으로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압류금지 최저액도 상향되었습니다.
| 구분 | 기존 | 변경 후 | 증가액 |
| 월급여 압류금지 최저액 | 월 185만원 | 월 250만원 | +65만원 |
예시: 월급 400만원인 경우
- 기본 압류금지: 400만원 ÷ 2 = 200만원
- 최저액 기준: 250만원
- 실제 압류금지액: 250만원 (더 높은 금액 적용)
보장성 보험금 압류금지 한도 상향
| 보험 종류 | 기존 | 변경 후 | 증가액 |
| 사망보험금 | 한도 없음 | 1,500만원 | 명시적 보호 |
| 만기보험금 | 제한 없음 | 250만원 | 명시적 보호 |
| 해약환급금 | 제한 없음 | 250만원 | 명시적 보호 |
생계비계좌 활용 방법

입금 가능 항목
- 급여: 월급, 상여금, 퇴직금 등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의 영업 수익
- 기타 소득: 연금, 정부 지원금, 알바비 등
- 일반 입금: 가족·지인으로부터 받는 생활비
사용 가능 범위
생계비계좌는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가능한 용도
- 생활비 지출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 공과금 자동이체
- 현금 인출
- 체크카드 사용
- 계좌이체
제한 없음
- 사용처 제한 없음
- 인출 횟수 제한 없음
- 월 2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주의사항
압류 가능 상황
- 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 가능
- 생계비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의 잔액은 압류 가능
- 부동산, 차량 등 다른 재산은 별도 압류 대상
계좌 관리
- 생계비계좌에는 월 250만원 이하만 입금 권장
- 초과 금액은 압류 위험이 있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
- 정기적으로 잔액 확인 필요
채무자 권리 보호 강화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 채권 규정
- 민사집행법 시행령: 생계비계좌 제도 신설 (2026년 2월 1일 시행)
기존 문제점
- 채권자가 채무자의 생활비 계좌까지 압류 가능
-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 신청을 해야만 생계비 사용 가능
- 법적 절차에 시간과 비용 소요
- 절차를 모르는 채무자는 생계 위협
개선 효과
- 법원 절차 불필요: 생계비계좌 개설만으로 자동 보호
- 즉시 효력: 계좌 개설 즉시 압류금지 효과 발생
- 비용 절감: 법률 비용, 소송 비용 불필요
- 접근성 향상: 누구나 쉽게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존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기존 계좌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생계비계좌를 신규 개설해야 합니다.
Q2. 생계비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A. 아니요,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Q3. 생계비계좌에 300만원이 입금되면 어떻게 되나요?
A.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지만, 초과하는 50만원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채무가 없어도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A. 네, 채무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금지 효과는 채무가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Q5. 생계비계좌 개설에 수수료가 있나요?
A. 금융기관별로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은행에서 일반 계좌 개설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합니다. 일부 은행은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6. 이미 계좌가 압류된 상태에서 생계비계좌를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존 압류는 해제되지 않지만, 새로 개설한 생계비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250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습니다.
Q7. 생계비계좌도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등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8. 생계비계좌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A. 별도의 만료 기한이 없으며, 본인이 해지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Q9. 개인회생이나 파산 진행 중에도 개설할 수 있나요?
A. 네,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 진행 중이어도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Q10. 압류금지 한도 250만원은 월별로 적용되나요?
A. 네, 매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250만원, 3월에 250만원을 각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2026년 2월 1일 이후 확인
- 금융기관 선택 (시중은행·지방은행·상호금융사)
- 신분증 지참
- 생계비계좌 개설 목적 명확히 인지
- 1인 1계좌 제한 이해
- 월 250만원 한도 확인
- 기존 계좌와 별도 관리 계획 수립
- 급여 또는 소득 입금처 변경 준비
- 공과금 자동이체 변경 필요 시 준비
관련 제도 및 정보
급여채권 압류금지
- 급여의 2분의 1은 기본적으로 압류 불가
- 최저 250만원은 무조건 압류 금지
-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제도
보장성 보험금 보호
- 사망보험금: 1,500만원까지 압류 금지
- 만기보험금·해약환급금: 각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 채무자의 최소 생활 보장
채무조정 제도
생계비계좌만으로 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법원을 통한 채무 조정 및 분할 상환
- 개인파산: 채무 면제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상담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법률구조공단: 132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문의처

법무부
- 부서: 민사집행과
- 전화: 정부대표전화 110 → 법무부 연결
- 누리집: www.moj.go.kr
금융감독원
- 전화: 1332 (금융소비자보호 상담)
- 누리집: www.fss.or.kr
※ 본 글은 법무부 공식 발표 자료(2026.01.26)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생계비계좌 개설은 2026년 2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별로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