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하거나 저소득 상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가사·간병 방문지원은 매달 최대 76만원 상당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특히 요양등급을 받지 못했거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중증질환자, 혼자 사는 장애인 가구 등에서 꼭 확인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저소득 어르신·장애인 위한 가사·간병 방문지원 – 월 최대 76만원 바우처 지원

핵심 키워드: 가사간병 방문지원 / 저소득 돌봄 서비스 / 복지 바우처 신청
1. 가사·간병 방문지원이란?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는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용료(바우처)**를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병원 입·퇴원, 장기 요양이 필요하지만 요양원 입소는 원하지 않는 분들이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
- 제공 유형: 바우처
- 지원 주기: 12개월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2. 지원 내용과 금액

서비스 시간
| 구분 | 월 지원 시간 |
| 자립지원형(가형)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이용자 선택) |
| 자립지원형(나형) | 월 40시간 (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탈퇴자) |
서비스 비용 지원
| 구분 | 지원 금액 |
| 24시간 이용 시 | 월 456,000원 |
| 27시간 이용 시 | 월 513,000원 |
| 40시간 이용 시 | 월 760,000원 |
- 시간당 단가: 19,000원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면인무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본인 부담
3. 지원 대상

기본 조건: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저소득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받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정보보호법)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나 손자녀 포함
⑤ 만 65세 이상 의존공자 중 장기요양등급 외 인정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해선 방법(내·외사 참여단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하는 자)
4. 신청 방법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5.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6. 문의처
| 문의처 | 연락처 |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566-3232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 출처: 서울복지포털 맞춤복지검색 (wis.seoul.go.kr)
본 글은 서울시 공식 복지포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