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공무원 시험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시험 1차는 3월, 9급 공채는 4월, 7급 공채는 7월에 실시됩니다. 이번 발표는 수험생들이 학습 일정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시험 일정을 조기 공개한 것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입니다.

인재상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인식·태도·가치 정립에 기준이 될 공무원 인재상 필요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일정

채용절차

시험 단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1차시험(선택형 실시 원칙, 기입형 포함 가능)
·제2차시험(논문형 실시 원칙, 주관식 단답형 포함 가능)
·제3차시험(면접 또는 실기시험으로 실시)
※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 면제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선택형 실시 원칙, 기입형 포함 가능)
·제2차시험(논문형 실시 원칙, 주관식 단답형 포함 가능)
·제3차시험(면접 또는 실기시험으로 실시)
※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병합 실시 가능하며, 병합 실시할 경우 선택형 실시 원칙
※ 제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택형과 기입형만으로 실시할 수 있음
시험 과목(5급, 7급, 9급)
5급
5급 헌법 과락: 1차 헌법 60점 미만 과락 처리(합격선 합산 제외)
1차(공통)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헌법, 영어(대체), 한국사(대체)
2차(논문형)
행정직(일반행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행정직(재경):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행정직(국제통상): 국제법, 국제경제학, 행정법, 영어
과학기술직(예: 전산개발):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과학기술직(일반토목): 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외교관후보자: 1차(PSAT+헌법+영어·한국사 대체), 제2외국어 1과목(대체), 2차 전공평가(국제정치학·국제법·경제학) + 학제통합논술
7급
2025년부터 7급 필기 중 국어·영어 출제기조 전환으로 시험시간 100→110분
영어 기준점수: 일반 7급 TOEIC 700/TEPS 340/IBT 71 등, 외무영사직 TOEIC 790/TEPS 385/IBT 86 등. 유효성·사전등록 요건 존재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한능검 2급 이상, 1차 시행 전날까지 발표 점수만 인정
외무영사 제2외국어: SNULT·FLEX 등 언어별 기준, 상위 등급 대체 가능
필기 과락·합격선: 과목별 40% 미만 과락, 합격선은 시험관리위원회 심의
가산점: 취업지원·의사상자·자격증 가산 적용(7급 1차는 자격증 가산 미적용, 2차에 적용).
1차(공통)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 영어(검정시험 대체) + 한국사(검정시험 대체)
2차 과목(직렬별)
행정직(일반행정):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행정직(인사조직): 헌법, 행정법, 행정학, 인사·조직론.
행정직(법무행정): 헌법, 행정법, 민법(친상 제외), 민사소송법.
행정직(재경): 헌법, 행정법, 경제학, 회계학.
행정직(고용노동): 헌법, 노동법, 행정법, 경제학.
행정직(교육행정):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행정직(선거행정): 헌법, 행정법, 행정학, 공직선거법.
세무직: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관세직: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통계직: 헌법, 행정법, 통계학, 경제학.
감사직: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교정직: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보호직: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검찰직: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출입국관리직: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외무영사직: 필수 3과목(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 선택 1과목(독·불·러·중·일·서 중 택1, 공인시험 대체).
공업직(일반기계):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공업직(전기):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공업직(화공):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농업직(일반농업):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임업직(산림자원):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환경직(일반환경): 화학개론, 환경공학, 환경계획, 생태학
시설직(일반토목):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시설직(건축):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방재안전직: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
전산직(전산개발):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전산직(데이터): 데이터베이스론, 알고리즘, 인공지능, 정보보호론
방송통신직(전송기술):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9급
공통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직렬별 전문 2과목
행정직(일반행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행정직(고용노동):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행정직(교육행정):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행정직(선거행정): 공직선거법, 행정법총론
직업상담직: 노동법개론, 직업상담·심리학개론
세무직: 세법개론, 회계학
관세직: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통계직: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교정직: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보호직: 형사정책개론, 사회복지학개론
검찰직/마약수사: 형법, 형사소송법
출입국관리직: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철도경찰직: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공업(일반기계):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전기):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화공):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일반농업):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임업(산림자원): 조림, 임업경영
환경(일반환경):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일반토목):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건축):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설(시설조경): 조경학, 조경계획 및 설계
방재안전: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전산(전산개발):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전산(데이터): 데이터베이스론, 알고리즘
전산(정보보호):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방송통신(전송기술):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시험 가산점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과학기술직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행정직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 시행 전일 (가산대상 자격증은 제2차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제1차시험(가산대상 자격증은 제2차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 (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해야 합니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해야 합니다.
Q&A
원서접수시 따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원서접수]-[응시원서 확인] 화면에서 결제여부가 ‘접수/결제완료’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응시원서가 제대로 접수된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가산점 등록기간은 언제인가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되나요?
7급 공채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 시행(가산대상 자격증은 제2차시험)'전일'까지 가산점 대상 자격을 취득했다면 가산점 등록기간 내(제1차시험(가산대상 자격증은 제2차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9급 공채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가산점 대상 자격을 취득했다면 가산점 등록기간 내(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가산점을 등록해야 합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준 및 영어성적표 제출방법은?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면접시험 최종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의 성적만 인정됩니다.
,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토익, 토플, 텝스 등)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 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사전등록' 제도를 통해 유효기간을 5년(5년이 되는 해의 말일)까지 연장해두셔야 합니다. ('사전등록'은 통합채용포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